카톡서 '마지막 편지'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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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여부를 이용자 스스로 생전에 선택해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됐다.
최근 카카오는 고인이 된 카카오톡 이용자를 직계가족 등 지인들이 애도할 수 있도록 추모 프로필 기능을 도입한 바 있는데, 프로필을 전환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가 많아 번거롭다는 이용자들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필 관리 권한은 고인의 카카오톡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된 후 49일간 유효하며, 프로필·배경 사진, 상태 메시지 편집 권한이 대리인에게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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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추모 프로필' 전환 여부를 이용자 스스로 생전에 선택해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됐다.
최근 카카오는 고인이 된 카카오톡 이용자를 직계가족 등 지인들이 애도할 수 있도록 추모 프로필 기능을 도입한 바 있는데, 프로필을 전환할 때 필요한 증빙서류가 많아 번거롭다는 이용자들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24일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통해 '추모 프로필'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한 후 이용자는 직접 사후 추모 프로필 전환 여부를 선택하고 대리인을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카카오톡 설정 내 '개인/보안 메뉴'의 추모 프로필 설정에서 '추모 프로필로 남겨두기'를 선택하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대리인은 친구 중 1명만 지정할 수 있고, 대리인이 요청을 수락하면 추모 프로필 설정이 완료된다. 대리인 지정이 없는 경우 유가족이 신청서, 사망증빙서류,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신사 증빙서류 등 다양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대리인은 고인의 사후 프로필 관리 권한도 갖는다. 프로필 관리 권한은 고인의 카카오톡이 추모 프로필로 전환된 후 49일간 유효하며, 프로필·배경 사진, 상태 메시지 편집 권한이 대리인에게 주어진다. 이와 함께 이용자는 추모 프로필 설정 시 대리인에게 마지막 편지(유언)를 남길 수 있다. 마지막 편지는 이용자의 생전에는 공개되지 않으며 추모 프로필로 전환되는 시점에 대리인에게만 전달된다. 그 외 고인이 지인들과 나눈 대화 메시지나 개인 정보는 대리인을 포함해 유가족·타인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는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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