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술실 CCTV 운영현황 지속 점검…설치·운영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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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일부 병원에서 환자에게 수술실 폐쇄회로(CC)TV 촬영 기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환자 동의 없이 모든 수술을 녹화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수술실 CCTV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점검했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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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의료행위 촬영시 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일부 병원에서 환자에게 수술실 폐쇄회로(CC)TV 촬영 기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환자 동의 없이 모든 수술을 녹화하고 있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수술실 CCTV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4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현황을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점검했고 CCTV 설치 및 촬영 등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지자체와 함께 수술실 CCTV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설치·운영 기준 안내도 강화하겠다. 아울러 의무화 시행 후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하고 환자단체 및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마련해 지자체, 의료단체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했다. 현재 2416개의 설치의무 기관 가운데 2416개 모두 CCTV 설치를 마친 상황이다.
의료법이 시행되면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의료기관은 수술 받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고,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특히 촬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의료행위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은 영상을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 열람·제공 요청이나 예정을 이유로 영상정보 보관 연장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더라도 보관을 연장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촬영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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