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뷔 사칭…음반·병역 자료 빼낸 20대男, 1심서 실형

장진리 기자 2024. 1. 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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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사칭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9월께 자신이 방탄소년단 슈가인 것처럼 프로듀서 B씨에게 접근해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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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탄소년단.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을 사칭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1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9월께 자신이 방탄소년단 슈가인 것처럼 프로듀서 B씨에게 접근해 미공개 가이드 음원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1월에는 B씨를 사칭해 슈가에게 연락, 음반 관련 정보와 입대 시기와 관련된 병역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뷔를 사칭해 다른 프로듀서로부터 10여개가 넘는 미공개 가이드 음원 파일을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의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피해 회사가 상당한 재산적·사회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특히 A씨는 같은 수법과 일부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과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판부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 유명 아이돌 그룹의 노래 제작 과정에도 참여한 인물로 전해졌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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