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중단 처분 부당" 오뚜기·면사랑, 중기부 장관 상대 소송 낸 사연

구예지 기자 2024. 1. 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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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와 면·소스 제조기업 면사랑이 이달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면사랑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영업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와 면사랑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오뚜기와 면사랑의 거래중단 처분을 위법하게 내렸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면사랑은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OEM 거래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으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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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오뚜기, 면사랑과의 OEM 거래 전면 중단해야"
오뚜기 "생계형적합업종법 취지 어긋나…영업권 침해"
오뚜기 대풍공장 모습.(사진=오뚜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구예지 기자 = 오뚜기와 면·소스 제조기업 면사랑이 이달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오뚜기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면사랑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영업권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와 면사랑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오뚜기와 면사랑의 거래중단 처분을 위법하게 내렸다"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면사랑은 오뚜기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로 둘은 지난 30년간 거래관계를 유지해왔다.

국수 제조업은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대기업은 관련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면 안된다. 다만, 중소기업 OEM을 통한 국수 연간 생산·판매 출하량이 최대 연간 OEM 출하량의 130% 이내면 그 생산과 판매를 허용한다.

면사랑은 지난해 4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됐다. 이에 오뚜기는 기존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기부에 생계형적합업종 사업확장 승인을 신청했다.

오뚜기는 면사랑으로부터 연간 최대 출하량 기준 130%보다 더 낮은 110% 이내로 줄여 납품받겠다고 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면사랑은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이기 때문에 OEM 거래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대체 거래처를 찾으라는 것이다.

오뚜기 측은 중기부 처분이 생계형적합업종법 취지에 어긋나고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오뚜기 관계자는 "생계형적합업종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됐다고 대기업과의 거래가 끊기면 누가 중견기업이 되고 싶어하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기부의 위법한 처분으로 수십년간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 해오던 해당 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시에 중단되면 당사는 매출·이익 감소와 업계 점유율·신용도 하락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뚜기 관계자는 "중기부 처분으로 당사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신청도 했다"며 "중기부 처분의 위법성은 법원에서 판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면사랑은 오뚜기의 가족기업이다. 정세장 면사랑 대표는 오뚜기 창업주인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의 사위이자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unri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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