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헌재, '총선 돌풍' 야권 지도자 의원직 유지 결정

박재하 기자 2024. 1. 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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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야권 지도자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전 대표의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피타 전 대표가 총선 당시 미디어 기업 주식 보유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8대1로 의원직 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7월 사건을 받아들여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피타 전 대표의 의원직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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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타 전진당 전 대표 방송사 주식 보유 의혹 무죄
의회로 복귀했지만 '왕실 모독죄' 판결 남아
피타 림짜른랏 전 태국 전진당 대표였던 전 총리 후보가 20일(현지시간) 방콕의 헌법재판소에서 언론사 주식 보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을 만나고 있다. 2023.12.20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야권 지도자 피타 림짜른랏 전진당(MFP) 전 대표의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에 따르면 태국 헌재는 이날 피타 전 대표가 총선 당시 미디어 기업 주식 보유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8대1로 의원직 유지 판결을 내렸다.

피타 전 대표가 이끌던 전진당은 '왕실 모독죄 폐지' 공약으로 젊은 층의 지지를 받아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제1당에 올랐다.

하지만 총리 후보로 나선 피타 전 대표는 의회 총리 선출 투표에서 군부와 보수 세력에 막혀 과반 획득에 실패해 총리에 오르지 못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친군부 진영은 피타 전 대표가 2007년 방송을 중단한 방송사 iTV의 주식 4만2000주를 보유했다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태국 선거법에 따르면 언론사 사주나 주주는 공직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피타 전 대표는 주식 신고 시점인 2019년에 iTV가 방송을 이미 중단했다며 정치적 음모라고 반박했고 사건은 결국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헌재로 넘어갔다.

이에 헌재는 지난해 7월 사건을 받아들여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피타 전 대표의 의원직을 정지했다.

피타 전 대표는 이후 당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전진당 수석고문을 맡아 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타 전 대표는 의회에 남아 정치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피타 전 대표는 여전히 왕실 모독죄 개정 공약과 관련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공약 때문에 "헌법에 명시된 입헌군주제를 전복하려 한다"는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헌재 판결은 오는 31일로 예정됐으며, 이에 따라 정당 해산 등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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