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무시해" 지인에 앙심 품고 아파트에 부탄가스 터뜨린 50대

최지은 기자 2024. 1.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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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무시를 당했다며 아파트 공용계단에 부탄가스를 두고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24일 5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용계단에 부탄가스 통 3개를 놓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부탄가스 통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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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아파트 같은 라인에 거주하는 지인에게 무시를 당했다며 아파트 공용계단에 부탄가스를 두고 불을 붙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24일 50대 남성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용계단에 부탄가스 통 3개를 놓고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부탄가스 통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중 부탄가스 통 1개가 폭발했으나 공용 계단을 그을리는 데 그쳤다. 인명 피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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