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 적극적 세정지원

오인석 2024. 1. 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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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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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하고,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입니다.

피해 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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