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 현실 반영 못 해...상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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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 택배 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CJ대한통운이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기사 2만여 명이 전국 2천여 개 대리점과 개별 계약을 맺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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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인 택배 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CJ대한통운이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도 성명을 내고 택배 산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전국 2천여 개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리점연합은 재판 결과에 따라 원청인 택배사가 단체교섭에서 택배 기사의 작업시간과 수수료율 등 계약 조건을 협의하면 대리점과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돼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택배 기사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대리점과 계약하고, 대리점은 다시 택배사와 계약을 맺는 특수한 고용 형태입니다.
CJ대한통운은 택배 기사 2만여 명이 전국 2천여 개 대리점과 개별 계약을 맺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해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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