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형광물질' 화장지 판매 허용하고 위험물질 지정한 식약처

지영호 기자 2024. 1. 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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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런데 그 화장지에 대장균과 같은 등급의 위험물질이 포함돼 있다면 쓸 수 있을까.

위생용품의 안전 기준을 관리·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형광물질' 화장지의 판매를 허용하면서 형광물질을 위험물질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행정규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대장균 등과 함께 형광증백제를 위생용품 위해성 등급 3등급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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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구멍뚫린 화장지 안전①
[편집자주] 화장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런데 그 화장지에 대장균과 같은 등급의 위험물질이 포함돼 있다면 쓸 수 있을까.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저가 화장지 원료가 대량 수입돼 국산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어떤가. 그 흔한 화장지가 요소수처럼 품귀현상을 빚을 수도 있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화장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물질 논란, 해외산 저가 원지 문제를 정리했다.

두루마리 화장지
위생용품의 안전 기준을 관리·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형광물질' 화장지의 판매를 허용하면서 형광물질을 위험물질로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지를 비롯한 위생용품 상당수에서 해당 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이 예상된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위생용품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절차' 행정규칙 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대장균 등과 함께 형광증백제를 위생용품 위해성 등급 3등급으로 지정했다. 형광증백제는 제품을 밝게 보이게 하는 첨가제로 인체 유해 정도에 대한 분석이 불명확한 물질이다.

제정안은 위해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위해성 등급 신설과 회수 폐기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위해성 1등급은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 폴리염화비페닐(PCBs), 6가크롬 등이고 2등급은 비소·납·카드뮴·수은 등 중금속이나 염소화페놀류, 메탄올 등이다. 위해성 등급을 받은 물질이 검출되면 부적합 긴급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등급은 1일 이내, 2등급은 2일 이내, 3등급은 3일 이내 회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위해성 3등급으로 분류한 형광증백제는 소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화장실용 화장지에서 검출된다. 현행법상 미용 화장지와 달리 화장실용 화장지의 경우 원료로 재생지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형광증백제가 사용된 A4 등 다른 재생지가 섞이면서 검출되는 구조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4mg/L 이하로 기준농도를 정해놨지만 형광증백제는 검출과 불검출만 따진다.


위생용품 안전관리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그동안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화장실용 화장지의 재생지 사용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형광증백제의 위해등급 지정으로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셔츠나 속옷 등에도 형광증백제 사용을 금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난해 위생물수건에 대해선 형광증백제를 검사항목으로 추가한 바 있다.

학계에 따르면 섬유나 종이를 하얗게 표백하는 형광증백제는 피부에 오래 접촉할 경우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뿐 아니라 입술을 닦아 섭취할 경우 장염 등 소화기질환과 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위험 물질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그동안 수입산 재생지 사용을 기피하는 국내 주요 화장지업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형광증백제 사용을 금지해줄 것을 정부에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김정수 환경안전건강연구소장은 "식약처가 형광증백제를 유해등급에 포함했다는 것은 세계보건기구 등 해외 사례와 자체 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평가체계를 만들다 보면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수 있는데 새로운 관리체계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련 행정규칙 제정안은 현재 의견조회 중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며 "형광증백제의 위해등급은 포함 여부 등은 의견내용을 토대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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