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적발, 주민번호 묻는 경찰에 알려준 건…

김경림 2024. 1. 24. 17: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본인이 아닌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경림 기자 ]

셔터스톡


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본인이 아닌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본인 대신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었고,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KIZM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키즈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