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아파트서 부탄 가스 터뜨린 50대 남성 구속 기소

김민수 기자 2024. 1. 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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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아파트 복도에서 부탄 가스통을 터뜨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알고 지낸 지인에게 무시 당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용계단에 부탄가스통 3개를 놓았다.

이후 이 남성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부탄가스통 위에 올려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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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새벽 시간대 아파트 복도에서 부탄 가스통을 터뜨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A씨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알고 지낸 지인에게 무시 당했다는 이유로 아파트 공용계단에 부탄가스통 3개를 놓았다.

이후 이 남성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 후 부탄가스통 위에 올려놓았다.

그중 1개가 폭발해 공용 계단을 그을렸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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