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농발전 사업 박차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4. 1. 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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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도시와 농촌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상권활성화 사업의 통합 지원기관으로 청주시활성화재단을 설립해 정부 정책 및 공모 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오는 7월 1일 발족을 목표로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상권활성화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한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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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지구단위계획안. 청주시 제공


청주시는 도시와 농촌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상권활성화 사업의 통합 지원기관으로 청주시활성화재단을 설립해 정부 정책 및 공모 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오는 7월 1일 발족을 목표로 도시재생, 농촌활성화, 상권활성화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한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이 설립되면 정부 정책 및 공모 사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합·전문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청주시는  또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원도심의 도시공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도심성장 촉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원도심의 고도를 제한했던 원도심 경관지구를 해제할 계획이다.

중앙동, 성안동 일원으로 원도심 경관지구 전체가 대상이며 면적은 약 1.32㎢이다.

시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안 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주민간담회와 주민의견 설문조사를 추진했으며, 원도심 지구단위계획 자문단을 구성, 수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용했다.

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 원도심의 공간적 특성을 분석해 거점유도권역, 도심활력권역, 특화관리권역으로 구분했다.

권역별 건축물의 용도를 △도심상권 회복 △가로활성화 △부족시설 확충에 관련된 용도를 권장용도로 △주거환경에 저해되는 용도를 불허용도로 계획해 생활중심 기능이 활성화도록 계획했다.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지역별 법적기준 최대한도로 정했고, 공공시설, 공개공지, 친환경 요소 등을 추가로 확보하는 비율에 따라 법적기준 이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높이는 주거지역은 65~75m, 상업지역은 95m로 계획했고, 공공기여에 따라 주거지역은 75~90m, 상업지역은 130m까지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변 지역의 고층 건축물을 고려하고 위압적인 경관 형성을 방지해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했다.

또 주민들의 최대 요구사항인 주차장 확충과 도로 및 보행기능 강화, 가로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등을 계획했다.

앞으로, 시는 원도심 지구단위계획안을 오는 2월까지 마련하고, 3월부터 주민과 시의회 의견수렴, 관련부서 협의,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9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청주시는 올해부터 도시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통해재건축‧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과 재건축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보조를 통해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조합에서 설치하게 되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50%나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단지당 1회에 한해 소요 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청주시는 '203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생활권계획'방식을 통한 정비사업의 여건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정비예정 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한해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했으나, '생활권계획'방식이 도입돼 별도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절차 없이 주민이 원하는 경우 수시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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