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 불법 정황···행안부, 수사의뢰
박용필 기자 2024. 1. 24. 17:21
행정안전부가 대체투자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불법 정황을 발견해 수사를 의뢰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대체투자에 대한 감사 결과 불법 의심 행위 관련자에 대해 중앙회에 엄중한 제재 처분을 요구하고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새마을금고중앙회 종합감사를 실시하던 중 대체투자 관련 부적정성을 발견하고, 지난해 9월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12월까지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전현직 임직원 및 관계자 등의 불법 의심 행위를 다수 적발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대체투자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부동산, 사모펀드 등 다른 대상에 투자하는 것이다. 특별감사에서 행안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중앙회 차원에서 보유한 약 100조원의 자산 중 국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한 내용에 대해 위법이나 비리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은 30조원 규모의 대체투자 등으로, 앞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 등 고위 간부급들이 투자 기준을 무시하고 자신과 관련 있는 기업 등에 1조원 이상의 부당 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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