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 서천시장 금융 지원 방안 마련

조윤진 기자 2024. 1. 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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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에 대해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으로부터 복구 소요 자금과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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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서천특화시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에 대해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금융 지원은 크게 화재 피해 가계 지원, 화재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으로 나뉜다. 피해 가계는 은행·상호금융 등 금융권으로부터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국민·우리·신한은행은 피해 상인 개인에게 최대 2000만 원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명·손해보험 업권은 화재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 및 지금 우선 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료 납입 의무는 최장 6개월 유예된다.

카드사들은 피해 고객의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 동안 청구 유예할 예정이다. 추가로 삼성·신한카드는 결제 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 상환을 지원하며 우리·현대·KB국민카드는 화재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롯데·우리·하나·현대카드는 연체 금액 추심 유예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화재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채무 조정과 달리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 유예, 70%의 채무 감면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화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으로부터 복구 소요 자금과 긴급 운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키로 했다. 보증비율은 90%이며 보증료율은 고정으로 0.1%다.

이외 금융권은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를 지원하며, 연체 채무에 대한 채무 조정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 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으로 ‘서천시장 화재 피해 긴급 금융 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 상황 파악 및 금융 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다”며 “다만 정부나 금융회사는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 피해 대출 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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