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산업현장, 교섭요구·실질적 지배력 소송에 몸살 앓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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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기존 대법원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24일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교섭 요구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 이러한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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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기존 대법원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24일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교섭 요구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코멘트'를 통해 이러한 우려 입장을 나타냈다.
경총은 "대법원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은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에서는 임금·근로조건이 의무적 교섭 대상이므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자가 교섭 상대방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 실질적 지배력 유무에 대한 소송으로 몸살을 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어 "법원은 이제라도 기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 단체교섭 상대방은 근로계약 관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중노위 손을 들어줬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하진 않지만, 구체적 지시를 내리고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 만큼 작업환경 개선과 노동시간 결정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단체교섭에 나서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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