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EO 정조준…이복현 "PF 부실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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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와 증권사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자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고다.
증권사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매우 강한 강도로 (부동산PF 리스크 관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와 건설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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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건설사·금융사에 노이즈 있을 것”
“일부 건설사·금융사 어려움도 감내할 것”
“임직원 사익추구 행위에 CEO 단호해야”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와 증권사 임직원들의 사익 추구에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자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경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 사장단이 모인 간담회에서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가 금융시장에 충격요인으로 작용하면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 삼성증권(016360), 한국투자증권, DB투자증권, 대신증권(003540), 신영증권(001720), 모간스탠리, JP모간 등 증권사 CEO가 참석했다.
이 원장이 이렇게 밝힌 것은 증권사 차원의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구체적으로는 보유한 PF 사업장 중 부실한 곳을 신속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또 12월 결산 시 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부동산 PF를 담당하는 임직원들이 사익을 추구한다면 이는 곧 CEO가 내부통제에 실패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이를 업계 관행이나 일부 임직원 일탈행위로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내부통제 최종 책임자인 CEO가 위법행위에 대해 온정주의를 타파하고 징계,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다올투자증권(030210), 메리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078020), 하이투자증권, 현대차증권(001500) 등 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PF 기획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금감원은 증권사 PF 임직원들이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알짜 사업장에 사적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챙기는 등 사익추구 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이들을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당국 차원에서의 고강도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도 예고했다. 증권사 사장단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매우 강한 강도로 (부동산PF 리스크 관리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일부 금융사와 건설사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엄청나게 강한 강도로 다수 건설사, 금융사에 노이즈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에서 (PF 시행사의 총사업자금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얘기했다”며 “감독원도 방향성은 같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오히려 100% 가까이 자기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 상태에서 부동산 시행과 개발을 하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증권사가 과도하게 부동산 위주로 영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증권사들이 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기보다는 주식 중개와 부동산 PF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2013년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제도를 도입하고 초대형 기업금융(IB)을 육성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여전히 증권사들은 위탁매매와 부동산 중심의 영업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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