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합동점검

임태균 기자 2024. 1. 2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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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펜디메트라진·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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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1일까지 의료기관 21곳 대상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인 식욕억제제(펜터민·펜디메트라진·암페프라몬)·최면진정제(졸피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 21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기획(합동)점검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처방 상위 의료기관 ▲식욕억제제 의료쇼핑 의심 환자가 방문한 의료기관 ▲최면진정제 과다처방 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오남용·과다처방 등 업무 목적 외 취급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저장시설 적정 관리 등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다.

식약처는 점검 결과 위반이 의심되면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오남용심의위원회’에 의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수사 의뢰 등 강력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2개월간 처방실적과 경향 등 처방실태를 모니터링해 재발 방지에 나선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류 오남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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