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2심도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에 "노란봉투법 정당"

강지은 기자 2024. 1. 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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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는 24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2심 판단이 1심에 이어 유지된 것을 환영하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2심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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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심 이어 "택배노조 교섭거부 부당"
양대노총, '환영'…"CJ대한통운, 실질적 사용자"
"노란봉투법 정당성 재확인, 반드시 개정 쟁취"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원청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여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심 판결 선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1.24.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는 24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2심 판단이 1심에 이어 유지된 것을 환영하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CJ대한통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2심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즉각 응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황의동·위광하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해 1월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직접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아닌 원청인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다'며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을 각하했다. 하지만 중노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었고,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CJ대한통운은 택배 노동자들의 출근시간, 작업시간 등 모든 업무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실질적 사용자"라며 "따라서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역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라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1심에 이은 2심 판결에 힘입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 재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고 합법적 파업의 범위를 넓히며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때 무제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실상 폐기됐다.

민주노총은 "오늘 판결은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이 부당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원청 교섭 요구 투쟁을 전개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여당의 반대와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힌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을 또다시 입증한 판결"이라며 "한국노총은 올해를 반드시 노조법 2·3조 개정의 해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은 "택배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상고 계획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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