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협력업체 92개 현장은 이미…대금 미지급 등 피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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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워크아웃을 개시한 태영건설의 하도급 공사현장 곳곳에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태영건설과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공사현장 92곳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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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태영건설과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공사현장 92곳에서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14곳의 현장에서 대금 미지급 피해가 발생했다. 대금 지급 기일이 변경된 현장도 50곳에 달했다. 결제 수단이 현금에서 어음으로 변경되는 등 기타 손해를 입은 현장은 28곳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태영건설 하도급 공사를 담당한 452개사 현장 862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71개사 104곳이 답변했다. 즉, 전체 응답 현장 가운데 88%가 직간접 피해를 호소한 것이다.
건정연은 하도급업체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협력업체는 소규모인 경우가 많아 자금 경색이 수개월만 이어져도 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로 동아건설이 부도를 선언했을 때 협력업체 389곳이 무너졌고, 지난 2013년 쌍용건설이 워크아웃에 돌입했을 때도 협력업체 800곳이 금융권의 신용불량자 목록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물론 원도급업체의 부실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가 존재하지만, 보증기관마다 약관이 상이하고 하도급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허점 등으로 피해를 전부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정연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기관 약관을 표준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제언했다. 현행법상 공공공사에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돼 있다. 여기에서 ‘필요성’이나 ‘명백한 사유’ 등의 제한 요건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성진 건정연 연구위원은 “앞으로도 태영건설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하도급업체는 건설 자재・장비업자, 노동자 등 서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도급업체 우선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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