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조희연,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유효송 기자 2024. 1. 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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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해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도 같은 취지로 조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은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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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 2심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사진=뉴스1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는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4시30분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채용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해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도 같은 취지로 조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상실한다.

조 교육감은 2심 선고 직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는데 안타깝다"며 "즉시 상고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시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공개경쟁 정신에 기반해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했다"며 "특별채용도 교육공동체의 상처를 보듬는 행정적 노력이었다"고 억울한 심정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2년 4개월가량 남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이 오는 8월달 내에 날 경우 올해 10월, 올해 9월 이후 내년 2월 이내로 결정되면 내년 4월에 보궐선거가 진행된다. 내년 3월 이후 교육감직 상실 통지를 받는다면 보궐선거 없이 2026년 6월 지방 선거에서 다음 교육감을 뽑게 될 확률이 높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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