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뚜기, 생계형적합업종 적용 반발 소송…삼양사는 규제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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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145990)가 중견기업이 되면서 생계형적합업종 적용으로 거래할 수 없게 된 '면사랑' 대신 유예기간 3년 내 대체 거래업체를 찾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뚜기(007310)는 이달 15일 생계형적합업종 적용 유예기간 3년이 끝나자 '가족기업'인 면사랑과 계속 거래하기 위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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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사, OEM 기업 면사랑 생계형적합업종 적용되자 거래처 변경
(서울=뉴스1) 김민석 이민주 기자 = 삼양사(145990)가 중견기업이 되면서 생계형적합업종 적용으로 거래할 수 없게 된 '면사랑' 대신 유예기간 3년 내 대체 거래업체를 찾아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오뚜기(007310)는 이달 15일 생계형적합업종 적용 유예기간 3년이 끝나자 '가족기업'인 면사랑과 계속 거래하기 위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삼양사는 생계형적합업종으로 기존 업체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업체로 대체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준수했다.
이에 반해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면사랑과의 거래를 이어나가기 위해 오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뚜기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규모가 커진 면사랑에 대해 중기부가 생계형적합업종법을 명목으로 위법하게 거래 중단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뚜기 측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관련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과도하게 해석해 거래 중단 명령을 내린 것으로 법원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중기부는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불승인한 건으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면사랑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정부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불승인한 건으로 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면사랑의 중견기업 전환 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삼양사의 경우 유예기간 안에 시정했지만, 오뚜기는 유예기간동안 개선하지 않고 있다가 기간이 끝나가자, 소송을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정부 한 관계자는 "삼양사의 경우를 모범사례로 볼 수 있다"며 "3년 간 충분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아무 조치하지 않아 일어난 것"이라고 상황을 일축했다.
한편 면사랑은 1993년 오뚜기에 국수를 납품하면서 시작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약 30년간 오뚜기에 제품을 납품해 왔으며 2022년 말 기준 거래 비중은 약 15%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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