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홈 3월 개편 19일간 신규공고만 중단…"건설사 사전협의, 개정 규칙 반영 목표"

김동규 기자 2024. 1. 2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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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청약홈 개편을 위해 오는 3월 약 3주간 아파트 모집공고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19일간 아파트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가 일시 중단된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은 청약 일정에 변동이 없고, 아파트 청약 일정만 일시 중단되는 것이다.

이번 개편으로 청약홈에 반영되는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은 10여건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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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만 일시 중단…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은 정상 모집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1.1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부동산원이 청약홈 개편을 위해 오는 3월 약 3주간 아파트 모집공고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모집공고는 해당 기간 정상대로 운영된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4일부터 22일까지 19일간 아파트 신규 입주자 모집공고가 일시 중단된다.

이는 저출산 대책 등에 포함된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이 10여건에 이르러서 보다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청약홈 개편에 따른 것이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은 청약 일정에 변동이 없고, 아파트 청약 일정만 일시 중단되는 것이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정부 정책 등으로 바뀐 신청 자격 등이 3월25일부터 일괄 적용돼 시스템 개편이 필요했다"며 "주택협회 등에 공문을 보냈고 건설사들에게도 이와 관련해 미리 협조를 구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전 몇가지 부분을 조정하는데도 수일의 시일이 걸렸다"며 "이번에는 반영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 국민의 재산과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편으로 청약홈에 반영되는 청약제도 관련 규칙 개정은 10여건이 넘는다. 민영 주택 공급 가점제 중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의 통장 가입을 합산하는 안,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유형 등이 반영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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