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틀리에 ‘애완사자’ 태우고 드라이브…태국 女 징역형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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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외제차 브랜드인 벤틀리의 차량에 애완용 새끼 사자를 태우고 시내를 운전한 태국 여성이 징역형 위기에 처했다.
지난 23일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파타야 방 라뭉 지역에서 한 태국인 여성이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
이에 태국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존부는 "해당 여성은 사자를 키울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허용됐다"고 해명했다.
지난 3월에는 태국 파타야 지역의 한 집에서 새끼 백사자를 방임한 중국인의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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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된 스포츠카 뒷자석에 사슬로 묶여
“야생동물 공공장소 데려가는 것은 불법”
동물 학대, 공공질서 위반…“징역 6개월”
고가의 외제차 브랜드인 벤틀리의 차량에 애완용 새끼 사자를 태우고 시내를 운전한 태국 여성이 징역형 위기에 처했다.
지난 23일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태국 파타야 방 라뭉 지역에서 한 태국인 여성이 이러한 행동을 벌였다.
당시 벤틀리 차량은 전면부를 제외한 나머지가 개방돼있는 컨버터블 스포츠카였으며 새끼 사자는 목걸이를 한 채 뒷좌석에 사슬로 묶여 있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및 태국 현지 언론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공론화가 되자, 태국에서는 동물 학대 및 공공안전 위협이란 비난 여론이 일어났다.
한 네티즌은 “부자가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나, 그 사람이 공적인 책임감을 갖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했다.
다른 이는 “아이들이 있었다면 정말로 겁이 났을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태국 국립공원 야생동식물 보존부는 “해당 여성은 사자를 키울 수 있는 법적 권한이 허용됐다”고 해명했다.
다만 “야생동물을 공공장소로 데려가거나 사전 허가 없이 동물의 위치를 옮기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태국에서는 사자 등 야생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합법이다. 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 관련 협약에 따라 정부에 등록해야 한다.
이에 현지 경찰은 이날 차주인 해당 여성을 수사했다.
태국 관련법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동물 학대 및 공공질서 위반 등의 혐의로 최대 1400달러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모든 야생동물은 위험하며 언제든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개인은 사자를 소유할 수 있는 허가를 얻을 순 있지만, 공공장소가 아닌 지정된 장소에서 길러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태국인 및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사자를 애완동물로 키우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태국 파타야 지역의 한 집에서 새끼 백사자를 방임한 중국인의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당시 백사자는 우리에 갇혀있지 않은 채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다.
현지용 온라인 뉴스 기자 h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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