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에 손해배상금 934억 추가 청구

이정현 기자 2024. 1. 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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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IP(지식재산권) 관련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위메이드가 934억원 규모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2일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에 낸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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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소프트는 IP(지식재산권) 관련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위메이드가 934억원 규모의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2일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에 낸 SLA(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위메이드의 이번 보상금 청구 소송은 액토즈소프트가 소송을 취하하며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의 판단이 확정됐고 위메이드가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1심 재판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 및 자회사 란샤가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라이선스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SLA 종료 및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6월 승소한 위메이드는 2023년 3월 2579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액을 확정받았다.

이후 액토즈소프트와 셩취게임즈, 란샤 모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와중에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지난해 8월 5000억원 규모의 '미르의 전설2, 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다.

액토즈소프트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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