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내일부터 환승 신청 받는다

김형섭 기자 2024. 1. 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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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5일부터 2월16일까지 4주간 연계가입 신청 접수
만기수령금 일시납입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
[서울=뉴시스] 청년도약계좌 가입효과 예시.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다음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신청 접수가 오는 25일부터 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 청년이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주간 연계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2년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이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돼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고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별로 다음달 21일부터 3월4일 사이에 상품 만기가 도래한다.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일 이후 해지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 이자 뿐만 아니라 납입한 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매칭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높이기로 한 바 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 2400만원 이하 기준)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등으로 연 8.19~9.47%의 일반적금(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 기준) 가입시 받을 수 있는 최대 856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된다. 가입자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협약은행별로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하는 대출도 운영 중이다.

금융당국은 생애주기상 변동성이 큰 청년기 특성을 감안해 비과세 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규정도 개정할 방침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국민·신한·우리·농협·하나·기업·부산·광주·경남·전북·대구은행 등 11개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가입한 청년희망적금을 취급하는 은행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청할 경우 2월22일부터 3월15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2월5~16일 신청자는 1인 가구일 경우 2월26일~3월15일, 2인 이상 가구는 3월4~15일 중에 계좌개설이 이뤄진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은 가능하지만 일시납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3월 이후 가입신청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을 신청한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자에게는 일시납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알림톡이 2월중에 발송된다. 신청자는 알림톡에서 안내하는 링크에 접속해 일시납입 여부, 일시납입금액, 월 설정금액 및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등을 한번만 입력하면 된다.

소득요건 확인은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자동 진행되지만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 소득 확인 동의를 확인하는 알림톡이 발송된다. 일시납입 정보 확인 및 가입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마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계좌개설 가능여부를 알림톡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계좌개설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면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은행 앱에서 청년희망적금을 반드시 만기해지해야 한다. 사전에 청년희망적금 만기시 자동해지를 신청했다면 별도의 만기해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만기수령금을 받은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한 은행 앱에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일시납입을 신청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하는 시점에 일시납입 신청내역에 맞게 일시납입금 전액을 입금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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