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졌잖아" 술취한 동창생 공갈·협박 수천 뜯은 20대 남녀

강정태 기자 2024. 1. 24. 16: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로 동창생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4개월 집유 1년~징역 1년4개월 집유 3년 선고
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로 동창생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2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A씨의 범행에 가담한 B씨(24·여)와 C씨(22)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2월 C씨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동창생 D씨를 술자리로 불러내 술에 취하게 한 뒤 ‘B씨가 취해 잘 때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허위사실로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2325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병역특례를 받고 있는 D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병역특례가 취소돼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뒤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계획한 A씨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2350만원 전액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B씨에게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피해자가 C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각각의 양형 이유를 밝혔다.

jz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