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男' 마약처방 의사, 수면마취 女환자들 성폭행

최기철 2024. 1. 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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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사가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

염씨는 이와 함께 의사면허 대여로 면허를 정지당한 기간 중에도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고, 수면마취 상태에 여성환자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뒤 일부는 성폭행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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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법·성폭력처벌법 위반 구속기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일명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 사건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불법으로 처방한 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의사가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부장 김연실)은 24일 의사 염모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준강간과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추가됐다.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염씨는 지난해 8월 신모씨에게 프로포폴·미다졸람 ·디아제팜·케타민 등을 불법으로 혼합 투여한 혐의다. 신씨는 이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해 11월 끝내 숨졌다.

염씨는 이와 함께 의사면허 대여로 면허를 정지당한 기간 중에도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고, 수면마취 상태에 여성환자 10여명을 불법 촬영한 뒤 일부는 성폭행 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신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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