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유예 합의 불발···국민의힘,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요구 거부

김윤나영·이두리 기자 2024. 1. 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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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 합의 못하며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정의당, 법 적용 유예 반대 기자회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24일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주재로 의장실에서 열리는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에 합의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유예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25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로 25일 본회의 상정 안건을 논의했으나 중대재해법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중대재해법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여전히 정부·여당 측에서 성의 있는 안을 갖고 오지 않아서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해보겠다”며 “협상의 문은 열려 있지만 협상이 이뤄질지 여부는 정부·여당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뺀 법안 93건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민주당이 유예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산재예방 예산 2조원 확보를 국민의힘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무리한 요구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만나 “(민주당이) 새로운 조건을 자꾸 들고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가로 제시해서 법안 유예를 막고 있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는 법을 유예할 경우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사항”이라며 “모든 잘못을 야당에 뒤집어씌우고 거짓말만 하고 중소기업인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공포 마케팅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 도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유예하자고 주장한다.

25일 본회의는 중대재해법을 확대 적용하기 전에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다. 이날 법 개정이 무산된다면 오는 27일부터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확대 적용된다.

정의당은 여야의 법 적용 유예 협상에 반발하고 있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반대 긴급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부분의 산재가 일어나고, 특히 사망 사고는 더더욱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권마저도 차등을 두는 세상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은 살려달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들리지 않나”라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중재법 퇴행 시도에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버리는 조건부 논의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이두리 기자 re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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