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 류석춘 전 교수, 무죄…정의연 "반인권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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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들은 자발적으로 매춘했다'는 취지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 2019년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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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들은 자발적으로 매춘했다'는 취지 발언을 한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1심에서 일부 무죄 선고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정금영 부장판사)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퇴직 전인 지난 2019년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 강의 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들을 교육해 강제 연행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는 취지 발언을 해 정대협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류 전 교수가 받은 명예훼손 혐의는 위 2가지를 포함해 △정대협 핵심 간부가 통합진보당 핵심 간부라고 발언해 정대협 명예를 훼손한 부분 △정대협이 북한과 연계돼 이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등 총 4가지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학문의 자유로서 보호되는 발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류 전 교수는 이에 "강의실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의견 표현 공간이다. 위안부와 관련해 알고 있는 지식을 학생들과 나누고 제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라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전체적인 강의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이 아닌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 추상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대학 강의 일환으로 이뤄진 토론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밝힌 견해나 평가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정대협과 관련된 3가지 명예훼손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정대협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고 발언한 부분만 유죄로 판결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 외 2가지 부분은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언급한 것이고 관련 발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발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 앞에서 "중요한 것은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 통진당이 정대협이랑 얽혀있다는 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라며 유죄 판정에 대해서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 역사부정 세력들의 공격 속에 또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이라며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 사회가 공히 인정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실체적 진실을 재판부는 부인하는 것인가"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다시금 죄를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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