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국세청,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피해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 신청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사태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세 신고와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대전국세청은 피해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 신청 없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오는 3월 25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압류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고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 유예한다.
피해 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도 납세 유예 신청 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와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종 싱싱장터 '4호 소담점' 내년 초 개장…집현동에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검토 - 대전일보
- "전기차 화재 또"… 아산 모종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화재 - 대전일보
- 대전 아파트 공사장 근로자 1명 토사 매몰…사망한 채 발견 - 대전일보
- 이재명 "법정 향하는 아내, 죽을만큼 미안… 희생제물 됐다" - 대전일보
- 이준석 "출연료 3000만 원? 대표가 당협행사에 돈을 왜 받나" - 대전일보
- 오늘 '금융시장·은행' 1시간 늦게 개장…지연 이유는 - 대전일보
- [영상] "무인카페서 534만 원 어치 공짜로"… 간큰 대전 고등학생들 - 대전일보
- 아산 음식점 화재 벌써 지난해 2배…"대형화재 우려 후드·덕트 각별 주의" - 대전일보
- 與,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 불참 결정 - 대전일보
- KT충남충북광역본부, 청남대에 AI 로봇 도입 확대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