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 사업자에 세정 지원

강수환 2024. 1. 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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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이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된다.

피해 사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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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대전지방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의 피해 복구를 위해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한과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이 3월 25일까지 일괄 연장된다.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 사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세정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an@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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