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특화시장 부가세 납부 2개월 직권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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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재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4일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또한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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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화재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4일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3월25일까지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당초 2월13일에서 3월25일로 일괄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 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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