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부당노동 판결에…업계 "현실 외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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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가운데 업계에서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부동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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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유희석 기자 =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가운데 업계에서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부동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계약 대상인 대리점이 아닌 원청인 CJ대한통운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택배노조의 신청을 각하 처리했지만, 상급 심의 기관인 중앙노동위는 택배노조의 손을 들어주며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중앙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지난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앙노동위 판결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유지됐다.
택배 업계는 이번 판결로 혼란이 우려된다는 반응이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전국 2천여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 당한 판결"이라며 "택배산업의 현실을 외면해버린 판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판결 결과에 따라 원청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 작업 방식, 수수료율에 관한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하게 된다면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하게 된다"며 "택배사도 하도급법 및 파견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는 대리점과 택배 집배송 위·수탁 계약을 맺고, 택배기사는 대리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대리점별로 처리하는 물량, 집배송 구역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각 대리점이 현장 상황에 맞게 작업 여건을 만들고 수수료 등 근로 조건을 직접 결정해야 하는 구조다.
CJ대한통운은 이날 서울고법 판결에 대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su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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