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무죄…학문적 표현"

최기철 2024. 1. 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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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전 연세대 교수 류석춘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류씨는 연대 사회학과 교수 재직시절인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 시간에 50여명을 상대로 '일제시대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 사업에 들어간 것이고 일본 역시 직접적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강의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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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개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어"
'강제동원 종용' 정대협 명예훼손은 유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전 연세대 교수 류석춘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류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전 연세대 교수 류석춘 씨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위안부 관련 표현을 하면서 위안부가 현재의 매춘과 유사하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의 맥락을 고려하면 위안부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됐다기 보다는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위안부 관련 표현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그 비유도 부적절하다"면서도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할 때 겉모습만 교수행위의 모습을 띠고 있을 뿐 그 내용과 방법이 학문적 연구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학문적 표현행위로 인해 피해자 개인이 입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그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넓어지거나 표현의 내용이 일반화 추상화될수록 희석될 수 있다"면서 "이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의 전체 규모는 적게는 3만명에서 많게는 40만명까지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중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50% 이상으로 추정된다"면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를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으로 정의하기는 어렵고 위안부들이 증언하고 있는 다양한 연행 경위나 피해 양상에 비춰 균일한 특성이 있는 집단이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표현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류씨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했다'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옛 정의기억연대)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위안부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강의에서 교재로 사용한 책이나 재판과정에서 제출한 논문 등에도 그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고 "피고인은 그 진위를 확인하려는 진지한 노력 없이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류씨는 연대 사회학과 교수 재직시절인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과목 시간에 50여명을 상대로 '일제시대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매춘 사업에 들어간 것이고 일본 역시 직접적 가해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강의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대협이 사실과 달리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위안부 피해자들이 증언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피해자를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며, 일반 국민들 상식 수준에도 어긋나는 반사회적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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