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제품 공장서 금형기에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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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한 플라스틱 제품 생산 공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24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시 44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플라스틱 제품 생산공장에서 근로자 A씨(60대)가 철제 금형 기계에 끼였다.
A씨는 혼자 플라스틱 원형 통을 만드는 대형 금형 기계를 사용해 작업하다가 변을 당했다.
대형 금형 기계는 주입구에 원료를 넣으면 스스로 움직여 제품을 찍어내는 자동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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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시 44분쯤 안산시 단원구 한 플라스틱 제품 생산공장에서 근로자 A씨(60대)가 철제 금형 기계에 끼였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혼자 플라스틱 원형 통을 만드는 대형 금형 기계를 사용해 작업하다가 변을 당했다.
대형 금형 기계는 주입구에 원료를 넣으면 스스로 움직여 제품을 찍어내는 자동화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한다.
사고 현장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이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지만,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기계 어떤 부분에, 어떻게 해서 끼였는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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