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 패싱 근거 찾지 못했다" 선수협, SSG-에이전트 분쟁에 대한 입장문 발표 [오피셜]

심혜진 기자 2024. 1. 2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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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 랜더스 김민식./SSG 랜더스

[마이데일리 = 심혜진 기자] 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인선수대리인-구단 간 FA 계약 관련 분쟁, 소위 ‘에이전트 패싱’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선수협은 24일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에이전트 패싱이 이뤄졌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는 포수 김민식을 둘러싼 에이전트와 SSG 랜더스 사이의 갈등으로 불거졌다. 김민식의 계약을 대리한 브리온 컴퍼니 측이 선수협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다. 에이전트 측은 SSG가 공인대리인을 배제한 채 선수와 직접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SSG가 이지영을 영입했기 때문에 김민식으로서는 선택지가 줄어들었고, 결국 구단의 축소된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선수협회는 "각 당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각각 의견을 청취를 진행했고, 내용을 취합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거쳤다. 당초 선수협회는 서로 간의 오해로 발생됐을 수도 있는 상황을 정리해 화해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중재를 계획했기 때문이었다"면서 "하지만 각 당사자 간 주장이 너무 상반되고 의견 차이 간극이 너무 커 중재나 봉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선수협회는 각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외, 특별한 조사나 증거수집에 대한 권한이 없어 해당 분쟁사항에 대해 특정한 결론을 내리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도 "다만 선수협회는 취합된 각각의 의견을 종합하고 각 당사자 간의 이견을 또 다른 상대방에게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내린 결과 이 분쟁사항의 핵심인 에이전트 패싱이 이뤄졌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선수협에 따르면 현재 공인선수대리인 규정에는 FA 혹은 연봉 협상 과정에서 선수나 구단이 의도적으로 공인선수대리인을 배제했다고 해도 이를 제재하거나 징계할 조항이 없다. 

선수협은 "FA 계약, 연봉 협상 등이 진전되지 못할 경우, 공인선수대리인이 제외되고 선수와 구단이 직접 계약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공인선수대리인 제도의 근간과 질서 확립을 위해 지양돼야 할 사항이며, 제도의 주체인 선수협회로서는 이를 경계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선수협은 이번 분쟁으로 구단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선수협은 "이번 분쟁은 공인선수대리인 제도의 현재의 불완전성과 미래의 지향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선수협회는 판단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선수협회는 전 구단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중인 공인선수대리인 제도의 목적과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과 상생을 요청하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으며, 공인선수대리인과 전 구단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FA 협상 과정에서 양 측이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이나 이슈 등에 대해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이런 과정을 통해 공인선수대리인 제도가 향후 더 건강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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