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은 '관저'일까?…집회금지 처분 소송 2심 결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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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참여연대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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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관저와 대통령실 법률적 성격 달라…집회로 대통령 활동 방해 우려 없어"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경찰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참여연대가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됐던 지난 2022년 5월 2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관할 용산경찰서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집회금지를 통고해 관련 소송에 이르게 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 3호는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을 집회·시위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경찰은 1심 재판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관저와 같아 집회·시위 금지장소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집무실과 관저는 법률적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여러 해석을 종합 고려한 결과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11조 3호가 정한 대통령 관저에 포함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결해 동일한 판단을 유지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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