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기적 지정제 관련 기업 회계담당 애로 청취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1. 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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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주기적 지정제 등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16개 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들로부터 감사인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면서 감사인의 잦은 교체가 일어나는 점도 기업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 또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감사인이 제대로 감사를 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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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원이 주기적 지정제 등 신외감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감사보수가 높아지고 감사인의 자료 요구가 많아지면서 기업에는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애써 이룩한 회계개혁을 되돌려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16개 기업의 회계·재무 담당 임원들로부터 감사인 지정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찾아가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주된 불만은 지정감사의 경우 계약 체결시 감사보수가 크게 인상되는 점이었다. 자유수임에서와는 달리 기업들에게 협상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이 밝힌 사례에 따르면 A회계법인은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70%나 높은 감사보수를 요구했는데, 조정이 잘 되지 않아서 결국 금감원이 지정취소를 하기도 했다.

주기적 지정제가 시행되면서 감사인의 잦은 교체가 일어나는 점도 기업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회사 또는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감사인이 제대로 감사를 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밖에 기업 쪽에서 내놓은 대안으로는 지정감사인을 복수로 지정해 기업의 선택권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회계개혁 후퇴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작년 2월 있었던 한국회계학회 심포지엄 자료에 따르면 실제 2019년과 2020년에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 발생하는 회계이익인 재량적 발생액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 감사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회사가 처음 제출한 재무제표와 최종 공시되는 재무제표 간 당기순이익의 차이가 5%를 넘는 사례가 2019년도에는 무려 57%나 됐다. 그만큼 주기적 지정제의 첫 도입을 앞두고 과거와는 달리 감사를 내실 있게 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윤정숙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위원은 “회계개혁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기업부담 완화가 정보이용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산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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