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아이들 '와이프', KBS서 방송 부적격 판정 "지나치게 선정적인 묘사"

신영선 기자 2024. 1. 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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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Wife)의 가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KBS는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24일 KBS가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이 정규 컴백을 앞두고 지난 22일 선공개한 곡 '와이프(Wife)'를 두고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라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와이프'는 2집 앨범 타이틀 곡으로 (여자)아이들의 리더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노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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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그룹 (여자)아이들의 신곡 '와이프'(Wife)의 가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KBS는 선정성을 이유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24일 KBS가 공개한 가요심의 결과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이 정규 컴백을 앞두고 지난 22일 선공개한 곡 '와이프(Wife)'를 두고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된 가사"라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와이프'는 2집 앨범 타이틀 곡으로 (여자)아이들의 리더 소연이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노래다. 발매 직후 성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가사 탓에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와이프' 외에 오는 29일 공개 예정인 수록곡 '롤리(Rollie)'도 특정 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곡의 작사에는 멤버 우기가 참여했다. KBS는 '롤리'를 두고 "특정상품의 브랜드를 언급하는 등 방송심의규정 46조(광고효과의 제한)에 위배되는 가사"라고 판단했다.

이 같은 심의 결과에 따라 '와이프'와 '롤리'는 KBS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

한편, (여자)아이들은 오는 29일 정규 2집 '2(Two)'으로 컴백한다.

 

스포츠한국 신영선 기자 eyoree@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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