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련 남아 그랬다"…차에 전처 태워 끌고 간 30대, 신고하자 도망

김미루 기자 2024. 1. 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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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련이 남는다는 이유로 전처를 차에 태워 강제로 끌고 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대구에서 전처 B씨를 차량에 태우고 경남 진주시 문산읍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3일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가에서 달아난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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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미련이 남는다는 이유로 전처를 차에 태워 강제로 끌고 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 성서경찰서는 감금 등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9일 대구에서 전처 B씨를 차량에 태우고 경남 진주시 문산읍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B씨가 공포에 떨다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어 "살려주세요"라고 신고하자 A씨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전원을 종료했다.

A씨는 다음날인 20일 진주시 문산읍에 차량과 부인을 두고 달아났다.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23일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가에서 달아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련이 남아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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