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시장 화재피해 납세자,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2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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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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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국세청이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2월13일까지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도 3월2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해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라면 유예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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