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시장 화재피해 납세자, 부가세 신고·납부기한 2개월 연장

손승환 기자 2024. 1. 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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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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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부동산 등 강제징수 집행 최장 1년간 유예
지난 22일 밤 11시8분께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특화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로 점포 227개가 불에 탔으며 소방 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여 두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았다. 2024.1.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국세청이 서천특화시장 화재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고 24일 밝혔다.

당초 2월13일까지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한도 3월25일까지 일괄 연장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해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가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라면 유예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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