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빙·엣지 "시장지배력 약해…EU 빅테크 규제 제외 가능성”

김세민 2024. 1. 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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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3월부터 시행하는 디지털 시장법(DMA) 규제 대상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MS 검색엔진 서비스인 빙, 웹브라우저 엣지 등이 DMA 규제 대상에서 유예될 전망이라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이들 기업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운영체제 등 총 22개 서비스를 규제 대상인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추리고 시장 지배력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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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빙·엣지, DMA 적용 유예 가능성
윈도 OS와 링크트인은 규제 대상
사진=AP

유럽연합(EU)이 3월부터 시행하는 디지털 시장법(DMA) 규제 대상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일부 서비스가 제외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장지배력이 DMA 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해서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MS 검색엔진 서비스인 빙, 웹브라우저 엣지 등이 DMA 규제 대상에서 유예될 전망이라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해당 서비스는 DMA의 적용을 받을 만큼 지배적이지 않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MS 윈도 PC 운영체제, 소셜 미디어 플랫폼 링크트인 등은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DMA는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강력한 법안이다. EU 내에서 연 매출 75억 유로(약 10조9140억원) 이상, 시가총액 750억 유로(109조1440억원) 이상, 월간 활성 사용자 4500만명 이상 등의 기준을 충족한 기업이 ‘게이트키퍼’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비롯해 메타, 알파벳, 아마존, 틱톡 등이 해당한다. EU 집행위는 이들 기업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 운영체제 등 총 22개 서비스를 규제 대상인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추리고 시장 지배력을 조사했다. 2월에는 DMA 대상 서비스를 확정 짓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게이트키퍼는 경쟁사보다 자사 플랫폼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할 수 없다.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거나 외부 결제를 제한해서도 안 된다. 사용자에게는 검색엔진, 웹 브라우저, 앱 플랫폼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의무를 어길 경우 글로벌 매출 기준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되고, 일부 사업부 매각 명령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김세민 기자 unija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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