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사흘 남았는데…여야 원내대표, 중처법 유예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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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24일 여야가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요청했다.
현재 국회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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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가능한 마지막 기회' 본회의 하루 앞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24일 여야가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50분가량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여야 입장차가 있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일 오전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이어가도록 논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협상에 걸림돌인지 묻는 말에 윤 원내대표는 “아직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25일 예정된 본회의에서의 ‘쌍특검법’ 재표결이나 선거제 개편 등을 논의했는지에 대해 그는 “오늘 중대재해처벌법만 논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재차 요청했다. 해당 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오는 27일부터 확대 적용된다.
현재 국회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확대 시행일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25일이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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