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2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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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도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판사)은 2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약 20년 전에 이혼했는데, 위의 범죄 이전에도 B씨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다 법원으로부터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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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도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판사)은 2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처인 50대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490회가량 전송해 공포심을 주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 "이것도 법에 (호소)하시지, 우리 끝을 보자" "아직도 네 서방 안 나서네"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약 20년 전에 이혼했는데, 위의 범죄 이전에도 B씨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다 법원으로부터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B씨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