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20년 전 이혼한 전처 스토킹한 60대

신수정 2024. 1.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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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도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판사)은 2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약 20년 전에 이혼했는데, 위의 범죄 이전에도 B씨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다 법원으로부터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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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도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도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판사)은 2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처인 50대 B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490회가량 전송해 공포심을 주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우리 피 보자, 끝까지 간다" "이것도 법에 (호소)하시지, 우리 끝을 보자" "아직도 네 서방 안 나서네" 등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약 20년 전에 이혼했는데, 위의 범죄 이전에도 B씨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다 법원으로부터 'B씨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보호명령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B씨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

법원의 연락 금지 명령을 받고도 20년 전 이혼한 전처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계속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스토킹 행위를 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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