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광장 법률자문 내용 공개…“실손보험 한의진료 보장해야”

정자연 기자 2024. 1. 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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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이 지난 18일 실손의료보험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백혜련 위원장을 만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 제공

 

실손의료보험에 한의진료를 보장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24일 최근 법무법인 광장이 회신한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한의진료 배제’에 대한 법률 자문 내용을 공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의진료 보장은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불합리한 차별적 제한’이라며 개정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 아직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한의사회는 실손의료보험에 비급여 한의진료가 배제된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한의사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검토를 지난해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했다.

지난 23일 공개된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 자문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치료가 보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진료선택권을 침해 받는 일반 시민이나 차별받는 한의사들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됨에도 소송적격 여부가 불분명해 현재까지 이에 대한 헌법소원 등 법률적 대응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한의치료가 치료 목적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손보사들이 내세우고 있는 점에 대해선 ‘현재 한의업계가 한의치료의 표준화를 위한 작업을 계속 수행해왔고 보건복지부와 더불어 표준임상진료지침까지 개발했음을 고려해 전향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권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한의진료를 일률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적 제한으로 이를 개정할 것을 지난 2014년 권고한 것에 비춰,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치료목적의 한의진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면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전했다.

양방의 경우 하지정맥류 레이저 수술의 보장여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치료 목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보장대상에 포함시킨 전례가 있는만큼 한의진료에도 이와 같은 모델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의 진료 배제는 국민의 건강권 증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양방과 한의진료의 경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양방 중심의 의료카르텔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며 “오히려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비용 지출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 입장에서도 양방과 한의계가 서로 경쟁을 하며 상호 보완작용을 해야 지출되는 진료비 총액을 줄일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의 한의비급여진료 재보장은 국민 뿐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도수치료, 백내장 등 양방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폭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한의사회는 해당 법률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중앙회 및 타 시도 한의사회와 연대해 헌법소원,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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