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 갑질' 구글, 2천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 패소

이민후 기자 2024. 1.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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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천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구글이 불복했으나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오늘(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글은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파편화 금지 의무를 부과해 경쟁사의 '포크 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했고 제조사의 새로운 스마트 기기 연구‧개발에 관한 혁신 활동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등이 구글의 요구 때문에 기기 상용화나 제조사별 특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에서 혁신과 품질 향상이 저해된다는 문제점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호환성 프로그램이 국내 기기 제조사와 앱 개발자의 성공에 기여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많은 혜택을 줬음에도 법원에서 청구가 기각돼 유감"이라며 "판결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9월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LLC·구글 아시아퍼시픽·구글 코리아 등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249억3천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OS로 모바일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한 후 2011년부터 과징금 부과 당시까지 제조사에 '포크 OS'를 탑재한 기기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동시에 구글은 제조사에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 최신 버전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사전접근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파편화금지계약'(AFA)도 반드시 체결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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