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천시장 화재 피해 사업자 부가세 신고기한 2개월 연장 등 세정지원

윤희훈 기자 2024. 1. 24. 1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천 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국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천 지역을 관할하는 대전지방국세청은 명절 연휴를 앞두고 큰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2개월간 직권 연장한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기한도 2월 13일에서 3월 25일로 40일 연장한다.

체납액이 있는 피해자에 대해선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한 경우 납세유예 신청을 하면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신희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영애로 사업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