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천특화시장 피해 상인에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조용석 2024. 1.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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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대해 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24일 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25일에서 3월25일까지로 2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해 납세유예 신청시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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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납부기한, 1월25일→3월25일 연장
강제징수 집행 유예…관련 업체도 세정지원 검토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서천특화시장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대해 부가가치세(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화재가 발생한 서천특화시장 모습(사진 = 연합뉴스)

24일 국세청은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이달 25일에서 3월25일까지로 2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기한도 2월13일에서 3월25일로 연장한다.

부가세 납세유예를 원하는 피해 상인들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피해상인 중 체납액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납세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등이 신고·납부가 곤란해 납세유예 신청시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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