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개 나라 '인권' 경고에도... 중국 "테러와의 전쟁 계속" 일축

조영빈 2024. 1.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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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소수 민족 지역 내 대(對)테러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한 '대테러 백서'를 발표했다.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 상황을 콕 찍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중국의 대테러 활동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에서 최근 수년간 폭력적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24일 자 사설에서 "미국 등 서방이 인권을 명분 삼아 중국의 대테러 활동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 테러 희생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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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테러 정당성 강조 백서 발간
"신장자치구 최근 테러 사건 없었다"
유엔 비판에는 "정당한 활동" 반박도
시진핑(가운데) 중국 국가주석이 2022년 7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주요 도시인 우루무치를 방문, 현지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우루무치=신화 연합뉴스

중국이 신장위구르자치구 등 소수 민족 지역 내 대(對)테러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한 '대테러 백서'를 발표했다. 유엔 회원국 160여 개 나라가 중국을 향해 "소수 민족 인권 정책을 재고하라"고 경고하자, 소수 민족의 과격 행동에 앞으로도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나온 모양새다.

24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전날 '중국의 대테러법 제도 및 실천'에 관한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대테러를 위한 법적 체계 개선', '테러 활동 처벌 규정', '테러 진압에 관한 표준화된 권력 행사'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테러 행동에 대한 형법상의 해석은 물론 국가보안법, 행정법, 지방 법규와의 연관성 등 주로 대테러 행위 처벌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부각했다.

중국은 백서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 활동을 엄중히 단속하고 극단적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교육하고 구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장위구르자치구 상황을 콕 찍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중국의 대테러 활동으로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에서 최근 수년간 폭력적 테러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국가들이 인권을 수호한다는 구실로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있지만 (중국은) 테러리즘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제사회가 신장위구르자치구 내에서 무슬림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의 대응은 테러 행위 진압·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시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던 2008년 8월 현지 공안이 외국 취재진의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카스=로이터 연합뉴스

이번 백서는 23일 유엔에서 열린 '중국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회의와 맞물린 시점에 나왔다. UPR은 유엔 회원국들이 대략 5년 주기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으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회의에서 미국을 비롯한 160여 개국 대표들은 "중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 삼아 무슬림, 위구르인, 티베트인 등 소수 민족과 종교 집단의 의사 표현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의 이번 백서 발간은 다분히 국제사회의 이 같은 비판에 대한 반박성 조처로 풀이된다.

중국은 무슬림, 위구르인, 티베트인 등 소수 민족과 종교인들의 독립 주장 행위를 '테러'로 규정하고 강경하게 진압해 왔다. 2009년 7월 197명의 사상자를 낸 우루무치 유혈 시위 사태, 16명이 사망한 2008년 신장 지구 카스 수류탄 투척 사건, 2014년 3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루무치 폭탄 테러 등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됐다는 게 중국 입장이다. 관영 환구시보는 24일 자 사설에서 "미국 등 서방이 인권을 명분 삼아 중국의 대테러 활동을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 테러 희생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UPR에 참석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탈북민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며 중국에 대해 탈북민 보호를 요구했다. 한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에서 탈북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제적 이유로 불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에) 입국한 사람은 난민이 아니다"라며 "중국은 이들을 국내법·국제법·인도주의를 결합한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견지 중"이라고 밝혔다.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베이징= 조영빈 특파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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