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대리점연합 "노조 직접교섭 판결, 현실 반영 못해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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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판결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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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CJ대한통운이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과의 단체 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도 전국의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당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같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이날 대리점연합도 "전국 2000여 대리점의 존재를 부정 당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택배산업의 현실을 외면해버린 판결에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대리점연합은 "택배기사의 다양한 운영 방식과 근무 여건, 집화 형태 등을 결정하는 실질 사용자는 우리"라며 "판결 결과에 따라 원청 택배사가 단체교섭에 응해 택배기사의 작업 시간, 작업 방식, 수수료율에 관한 계약 조건 등을 협의하게 된다면 대리점의 독립적 경영권을 침해하게 되고 택배사는 하도급법 및 파견법을 위반하게 된다. 원청과 교섭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은 종잇장에 불과하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신뢰와 상생으로 거듭나고 있는 택배 현장에서 갈등을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대리점의 경영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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